요약: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는 예전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일부 기간을 현재 시점 보험료 기준으로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최대 119개월 범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합니다. 실직·사업중단의 납부예외 기간, 일정한 적용제외 기간, 1988년 이후 일부 군복무 기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야 하나
전액 일시납 외에 금액이 크면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분할 시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8월 21일. 실제 신청·방문 전 공식 안내의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