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는 과거 납부예외·일부 적용제외·군복무 기간 등을 현재 시점 보험료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하며,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을 상실한 뒤에는 새로 추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시납 또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이 가능하며, 분할납부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서류도 확인하세요
공단 공식 안내상 상세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수이며, 군복무 등 신청기간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