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소형 승합·화물 정기검사 | 4년 기준·사업용은 차종별 확인

결론: 경형·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승합인지 화물인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

  • 차령 4년 이하: 2년
  • 차령 4년 초과: 1년

사업용은 승합과 화물이 다릅니다

  • 사업용 경·소형 승합: 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 사업용 경·소형 화물: 1년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용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공식 안내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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