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인지기능장애 검사는 66세 이상에서 2년마다 실시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검진 이름이 다릅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구분해서 봅니다
-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의 성·연령별 검사항목으로 실시
- 의료급여 66세 이상: 일반건강검진이 아니라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에서 실시
두 경우 모두 인지기능장애 검사는 66세 이상 2년마다 실시하는 기준입니다.
검사 결과는 이렇게 봅니다
- 0~5점: 특이소견 없음
- 6점 이상: 인지기능 저하 의심
6점 이상이라고 바로 치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검사와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또는 치매안심센터 상담을 안내하는 선별 단계입니다.
검사 목적
이 검사는 인지기능 저하 가능성을 선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결과가 기준 이상이면 결과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안내받은 후속검사나 상담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