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어느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 명의 계좌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 비활동성계좌 기준
현재 공식 FAQ는 1년 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계좌를 소액 비활동성계좌로 분류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공식 FAQ 기준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임의단체, 해외체류자, 외국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회·정리 가능한 시간
- 계좌조회: 매일 00:30~23:30
- 일부 증권사 조회: 07:00~23:30
- 계좌해지·잔고이전: 영업일 09:00~22:00
- 일부 증권사 계좌·은행권 구 개인연금저축계좌: 영업일 09:00~16:00
조회 후 정리도 가능
대상 계좌는 서비스에서 해지하고 잔고를 본인 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 가능 여부는 계좌 종류와 화면에 표시되는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를 닫기 전에는 자동이체·카드결제·급여수령 등 연결된 거래가 없는지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비활동성 기준과 처리 가능 상품은 변경될 수 있어 실제 해지 전 공식 화면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