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사직서를 본인이 썼다고 실업급여가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법령해석은 예시로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 등이 있었던 경우, 사업장 이전·배우자와의 동거 등을 이유로 왕복 통근시간이 통상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을 안내합니다.
말만으로 인정되나
실제 수급자격은 퇴사 이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임금명세서·통장내역·근로계약서·사업장 이전자료·교통경로 등을 미리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고용노동부 법령해석·고용보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