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범위 | 매매 2006년·전월세는 2021 신고분+2011 일부 확정일자

결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의 전월세 자료를 단순히 ‘2021년부터’라고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이후 임대차 신고자료와 함께 2011년 1월부터의 일부 확정일자 자료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매 공개 범위

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주택거래신고가 된 주택·오피스텔·토지·상업·업무용·공장·창고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은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분이 공개 대상입니다.

전월세는 두 경로가 함께 들어갑니다

  •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주택 자료
  • 2011년 1월부터: 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 확정일자 자료

조회가 안 된다고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공개 대상과 수집 경로에 들어온 자료를 보여주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검색 결과가 없으면 먼저 해당 계약이 임대차 신고 또는 확정일자 자료의 공개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조회 결과 없음만으로 실제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최근 계약은 반영 시점도 확인

공식 안내상 실거래가 공개는 계약일 기준으로 실시간 취합한 뒤 익일 공개합니다. 아주 최근 계약은 조회 시점에 따라 아직 화면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안내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