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다면 정부24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24 안내상 발급되는 등록증은 사본이므로 원본이 꼭 필요한 제출처라면 발급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24 재발급 기본정보
- 신청: 인터넷·방문·우편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일반 700원, 인터넷 신청 600원
인터넷 신청이라도 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로 선택하면 수수료는 700원으로 안내됩니다.
원본이 필요하다면
정부24는 해당 등록증을 사본으로 안내하며, 원본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언제 재발급하나?
훼손·분실·도난·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받는 민원입니다. 제출처가 단순 사본을 받는지 원본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면 두 번 발급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