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원칙은 시작 3일 전·진단서 첨부

결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말로만 ‘내일부터 두 시간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법정 신청내용을 갖춰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단축 시작·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용자에게 내도록 규정합니다.

진단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임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다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

원하는 출퇴근 시각을 정한 뒤 회사 인사시스템에 별도 서식이 있는지도 확인하면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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