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기존 건강진단결과서가 e보건소의 발급 가능 목록에 보이면 새 검사 없이 다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자체가 곧 재검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재발급 순서
본인인증을 한 뒤 온라인 발급 가능 목록을 확인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해 발급 신청과 PDF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발급 화면에서는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와 용도를 선택합니다.
다시 검사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발급 가능 목록에 기존 결과가 없거나 제출처가 특정 기간 안의 검사 결과를 요구한다면 새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출처의 인정기간과 검사한 보건기관의 결과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PDF를 열 때
e보건소 안내상 내려받은 문서의 비밀번호는 신청인의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