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인지와 실제 이사 후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부터 확인
국토교통부 안내상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세종시 등 시 지역이며 지방 도의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신고기한과 확정일자
대상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되고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전입신고는 별도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새 거주지로 옮기는 별도 민원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했다고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할 때 확인 순서
- 내 계약이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확인
- 대상이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기한 확인
- 계약서 첨부 신고 후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
- 실제 이사 후 전입신고 처리 여부 별도 확인
확인 기준: 2026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