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같은 용도로 쓰일 수 있지만 발급 방식이 다릅니다. 제출처가 어떤 서류를 받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정부24 안내상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입니다. 본인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해 발급받습니다. 원래 수수료는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인감을 증명받는 서류입니다. 정부24에는 인터넷·방문 신청이 안내되어 있으며 방문 발급 600원, 인터넷 발급 무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있음
최초 이용승인 절차를 거친 뒤에는 PC 정부24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