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한 해 병원비로 1,000만원을 냈다고 해서 그 1,000만원이 전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일부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을 상한제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왜 실제 낸 돈과 차이가 날까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의 총 본인부담액과 공단이 상한제 대상으로 집계하는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 필요한 것
진료비 영수증만 보지 말고 세부내역서에서 급여·비급여·전액본인부담 등을 구분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환급액이 예상보다 작다고 느껴질 때도 먼저 제외항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적용 제외 항목은 관련 법령·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