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초본으로 갈음 가능한 경우부터 확인

결론: 군 복무나 병역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면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24 공식 안내상 일부 대상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본정보

  • 신청: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무인발급기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 수수료: 없음
  • 복무필자·미필자: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병역면제자 등: 유형에 따라 총 1일

주민등록초본으로 갈음 가능한 공식 안내

정부24는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과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제출기관이 문서명을 병적증명서로 지정했다면 임의로 초본을 내기보다 대체 제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문 서류가 필요하다면

정부24 공식 안내에는 영문 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 발급서류도 표시돼 있습니다. 해외 제출이라면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서명과 표기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24 병적증명서 공식 안내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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