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출해야 한다면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발급 기본정보
- 인터넷·방문·FAX·무인발급기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 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없음
친권자·후견인 등 위임받아 신청한다면
정부24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안내하고, 친권자·후견인 등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안내합니다. 가족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는 전산조회가 어려우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이 안내됩니다. 일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이름이 비슷하므로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명을 그대로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