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민원 수수료 1천원 |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 신청은 1,500원

결론: 중고차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이 바뀌면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하고 이전등록 민원 수수료는 기본 1,000원입니다.

왜 1,500원이 나올 수 있나

자동차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 민원 수수료가 1,500원으로 안내됩니다.

이 금액이 자동차 이전의 총비용인가

아닙니다. 여기서 1,000원·1,500원은 정부24에 표시된 민원 수수료입니다. 차량·거래 조건에 따른 세금이나 기타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어디서 하나

정부24 안내에는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 경로가 연결돼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