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받았다는 증명 따로 있다 | 인터넷·무인발급·수수료 없음

결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출해야 한다면 수급사실 증명이라는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인터넷·방문·민원우편·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일로 안내됩니다.

장려금 신청확인서인가

아닙니다. 이 서류는 근로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민원증명입니다.

온라인 대리신청도 가능한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대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정부2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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