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국가건강검진 주기 | 사무직 2년·비사무직 매년

결론: 직장인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모두 매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이 기본입니다.

사무직과 비사무직 주기가 다릅니다

  • 사무직 직장가입자: 2년에 1회
  •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1년에 1회

2026년 시행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도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2026년 대상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주기만 계산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대상조회와 회사의 검진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공식 안내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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