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중 운전면허 갱신 연기 | 수수료 3천원·최대 3년

요약: 해외체류 때문에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처리하기 어렵다면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출국 사유 연기는 수수료 3천원이며 최대 3년 범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준비할 것

  •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연기 사유 증빙

인터넷과 대리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반드시 갱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확인

확인 기준: 2026년 8월 21일. 실제 신청·방문 전 공식 안내의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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