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군복무 운전면허 갱신 연기 | 수수료 면제·사유 종료 후 3개월

결론: 입원·군복무·구속·재난재해 등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하기 어렵다면 연기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사유의 연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다만 적성검사·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유별 증빙

  • 입원: 입원확인서 등
  • 군복무: 군복무확인서 등
  • 구속·수감: 수용증명서 등
  • 재난·재해: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출국 사유와 달리 이러한 사유는 인터넷 신청 대상이 아니며, 대리신청은 가능합니다. 연기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필요하면 추가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끝난 뒤 3개월을 놓치지 마세요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갱신을 해야 합니다. 입원은 퇴원, 군복무는 전역, 수감은 출감 등 실제 연기사유가 해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갱신 연기 안내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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