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입원·군복무·구속·재난재해 등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하기 어렵다면 연기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사유의 연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다만 적성검사·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유별 증빙
- 입원: 입원확인서 등
- 군복무: 군복무확인서 등
- 구속·수감: 수용증명서 등
- 재난·재해: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출국 사유와 달리 이러한 사유는 인터넷 신청 대상이 아니며, 대리신청은 가능합니다. 연기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필요하면 추가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끝난 뒤 3개월을 놓치지 마세요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갱신을 해야 합니다. 입원은 퇴원, 군복무는 전역, 수감은 출감 등 실제 연기사유가 해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