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장암검진 | 50세 이상 매년·1차는 분변잠혈검사

결론: 국가 대장암검진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지만 매년 대장내시경을 바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1차 검사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입니다.

국가검진 진행 순서

  1. 1차: 분변잠혈검사
  2. 잠혈반응 있음: 2단계 대장내시경검사
  3. 필요 시 조직검사

2단계 검사기간

대장암의 단계별 2단계 이상 검진은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장내시경을 받았다면 5년 기준을 확인

현행 암검진 실시기준은 국가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로 대장내시경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대장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준은 대장내시경 검사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입니다. 따라서 최근 대장내시경 이력이 있으면 매년 분변잠혈검사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공단 대상조회에서 실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실시기준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