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온라인에서 바로 처음부터 발급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최초 1회 주민센터 등에서 이용승인을 받은 뒤 정부24 PC 웹에서 사용합니다.
핵심 조건
- 본인만 신청
- 수수료 없음
- 최초 이용승인 필요
- 승인 유효기간 4년
-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 가능
- 정부24 PC 웹 이용, 모바일 앱 불가 안내
민간 제출용과 구분
공식 안내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행정기관 제출용 제도로 설명하고, 민간기업·은행·보험사 등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제출처가 어느 서류를 받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