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차상위’라는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같은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24 공식 안내는 복지자격 중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만 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발급 기본정보
- 인터넷·방문 신청
- 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없음
다른 차상위 유형과 구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자격만으로 이 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24에서 발급되지 않는다면 현재 보유한 복지자격 명칭부터 확인하세요.
제3자가 신청한다면
본인 신청은 별도 제출서류가 없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가 신청할 때는 증명서 발급 위임장·법정대리인 등 동의서가 안내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