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통당 1,000원입니다. 계약 전에는 주소가 맞는지와 표시사항·권리관계를 최신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디서 발급하나
정부24 안내상 인터넷, 등기소 방문,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
수수료와 준비물
- 인터넷·무인발급기: 통당 1,000원
- 방문: 통당 1,200원
- 신청자격: 누구나
- 신청서·구비서류: 없음
문서에서 보는 범위
건물에 관한 부동산 표시사항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발급 대상이 같은지부터 맞춘 뒤 최신 발급본을 보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