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기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미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3년 미만 150일, 3~5년 미만 180일, 5~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은 120일, 1~3년 미만 180일, 3~5년 미만 210일, 5~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로 안내됩니다.
실제 지급액과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과와 가입이력 등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고용24 고용보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