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이사를 끝냈다고 주소 변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새 거주지로 옮겼다면 전입신고 기한을 같이 챙겨야 합니다.
정부24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
전입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와 헷갈리지 말 것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절차이고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임대차 신고를 했더라도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