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온다면, 원칙은 14일 이내 지급

결론: 퇴사 후 회사가 '다음 월급날에 주겠다'고 말한다고 그 날짜가 자동으로 법정 지급기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났다면

회사에 지급예정일과 미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퇴직일·근로기간·임금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진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금도 같이 확인

퇴직 시 미지급 월급이나 수당 등 일체의 금품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만 따로 보지 말고 마지막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을 함께 대조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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