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 일반 1만원·모바일IC 1만5천원·사진 예외 확인

결론: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일반 재발급은 보통 새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모바일IC 면허증을 신청할 때 기존 등록사진이 모바일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새 사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만원, 모바일IC 면허증 1만5천원입니다.

신청 경로

  • 운전면허시험장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경찰서 민원실(공식 안내상 강남경찰서 제외)

준비물

  • 분실: 신분증
  • 훼손: 기존 운전면허증
  • 일반 재발급: 사진 제출 불필요
  • 모바일IC: 기존 등록사진이 모바일용으로 부적합하면 최근 6개월 이내 3.5×4.5cm 사진이 필요할 수 있음

급하게 운전해야 한다면

홈페이지 재발급 신청은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리 신청은 가능하지만 완성된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면허증 재발급 공식 안내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모바일IC 신청에서는 등록사진 적합 여부에 따라 새 사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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