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전 호적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면 제적등본·제적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안내됩니다.
제적등본과 제적초본 차이
- 제적등본: 호주와 그 제적부에 함께 기록된 구성원들의 신분사항을 넓게 확인
- 제적초본: 호주와 신청 대상 본인의 신분사항을 중심으로 확인
왜 2007년 이전 기록에서 많이 찾나?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24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국적상실·실종선고·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증명을 위해 제적등본·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발급 경로와 수수료
- 신청: 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
- 정부24 민원안내 표기: 제적등본 1,000원·제적초본 500원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 수수료 무료
경로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 발급이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실제 발급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아주 오래된 이미지 제적부라면
대법원은 2024년 12월 2일부터 이미지 제적등본도 일부 인터넷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 제적 기록은 등록관서를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