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전부·일부증명서 차이와 수수료

결론: 법인의 등기기록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가 따로 있어 제출처가 어떤 범위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부와 일부의 차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전부를 증명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신청인이 특정 임원이나 지점 등 필요한 사항을 선택해 표시

법인등기에는 상호·법인등록번호·본점 소재지·자본·목적·임원·지점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발급 조건

  •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구비서류: 없음
  • 방문: 1통 1,200원
  • 무인발급기·인터넷: 1통 1,000원

온라인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지정했다면 그 범위를 그대로 맞춰 발급하세요.

정부2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식 안내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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