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한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그 검진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검진 주기는
고용노동부 최신 안내상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입니다. 만 35세 이상, 다태아, 장애인,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등에는 기준 횟수를 넘어 검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전체를 쉬는 휴가인가
법은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하루 전체 유급휴가로 처리되는 제도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 실제 이동·검진에 필요한 시간과 회사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고용노동부 1350·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