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임신 15주 이하는 10일·16주부터 30~90일

결론: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 법정휴가 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은 임신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입니다.

예전 5일 기준은 지금 기준이 아니다

과거에는 임신 초기 구간을 더 세분화해 11주 이내 5일 등으로 안내된 적이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15주 이내를 10일로 규정합니다.

무엇을 회사에 내나

휴가 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주의할 점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의료기록과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