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 나눠 쓰면 한 번에 최소 30일

결론: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장기화되면 가족돌봄휴직을 연간 최장 90일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90일을 모두 쓸 필요는 없지만 나눠 사용할 때는 한 번의 휴직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짧거나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등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허용 예외가 있습니다. 거절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익을 줘도 되나

법은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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