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90일 미만 해외여행을 간다면 출국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의 해외여행자등록제 '동행'에 여행일정을 등록해둘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동행을 단기 해외여행자가 자신의 여행정보를 미리 등록해, 현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정보를 토대로 영사조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로 안내합니다.
무엇을 등록하나
여행국가와 일정, 체류정보 등 서비스가 요구하는 여행정보를 출국 전에 등록합니다. 가족이나 동행인이 긴급상황에서 내 이동경로를 전혀 모르는 경우에도 공식기관이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안전이 보장될까
아닙니다. 여행경보 확인, 여행자보험, 현지 연락수단, 여권 사본 보관, 재외공관 연락처 확인 같은 기본 준비를 대신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서비스 입력항목과 이용방식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