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신고 후 취소는 안 된다

결론: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정부24를 통해 인터넷·모바일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분실신고를 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정부24 여권 분실 신고 민원은 인터넷, 방문, 모바일 신청을 안내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왜 신고 전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나

집 안이나 가방에서 잠시 못 찾은 상황에서 급하게 분실신고했다가 곧바로 여권을 발견하더라도 신고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제 분실 가능성이 높은지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해외에서 잃어버렸다면

온라인 신고만 생각하지 말고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연락해 여행증명서나 긴급여권 등 귀국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실제 재발급·긴급여권 절차는 분실장소와 체류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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