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발급 기본정보
- 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
- 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없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정부24는 수급자 본인뿐 아니라 친권자·후견인 등 법령상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으로 안내합니다. 위임·법정대리인 신청에는 관련 위임장·동의서가 안내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이 발급한다고 별도로 안내됩니다. 본인이 받는 급여 유형을 기준으로 발급기관을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