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자동차나 이륜차 번호판이 분실·도난·훼손됐다면 등록번호판 재발급을 방문 신청합니다.
처리와 수수료
- 신청: 방문
- 자동차·이륜자동차 번호판: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안내
- 수수료: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정한 금액
자동차와 이륜차 준비물이 다릅니다
-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훼손 재발급: 헐어서 못 쓰게 된 기존 번호판 또는 봉인
분실·도난 등 사유에 따라 현장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등록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