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사업을 폐업한 사실을 제출용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폐업사실증명을 발급하면 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발급 조건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국문·영문 증명 발급 안내 있음
폐업신고와는 다른 민원입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을 종료하는 절차이고, 폐업사실증명은 이미 처리된 폐업 사실을 문서로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제출처가 ‘폐업사실증명’을 요구했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혼동하지 말고 정확한 서류명을 맞춰 발급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