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실증명 발급 |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 사실을 증명할 때

결론: 사업을 폐업한 사실을 제출용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폐업사실증명을 발급하면 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발급 조건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국문·영문 증명 발급 안내 있음

폐업신고와는 다른 민원입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을 종료하는 절차이고, 폐업사실증명은 이미 처리된 폐업 사실을 문서로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제출처가 ‘폐업사실증명’을 요구했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혼동하지 말고 정확한 서류명을 맞춰 발급하세요.

정부24 폐업사실증명 공식 안내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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