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같은 문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을 등록했다는 사실과 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때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 등록증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정부24 공식 안내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내역을 증명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는 국세증명입니다.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출처 요구가 우선
제출 안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라고 적혀 있으면 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이라고 적혀 있으면 증명서를 준비하는 식으로 문서명을 맞추세요.
사업자등록증명 공식 안내 · 손택스 사업자등록·증명 안내
확인 기준: 2026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