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면 국세청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
- 홈택스: 사실증명 13종 모두 이용 가능
- 정부24·어디서나민원: 신고사실없음·사업자등록사실여부 2종 이용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사실증명 13종 이용 불가
신청 조건
- 신청: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없음
사업자등록증명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등록된 사업의 내용을 증명하는 민원이고, 사업자등록사실여부는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자체를 확인하는 사실증명 유형입니다. 제출처가 적어둔 문서명을 그대로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