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가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 허가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

결론: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았다고 새 이름 반영이 전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개명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나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신청방법은 방문·우편입니다. 처리기간은 지체없이, 수수료는 없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가정법원의 재판 등본과 신고 방식에 맞는 신분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한 줄 정리: 개명은 법원 허가 → 허가등본 수령 → 1개월 이내 개명신고까지 이어서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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