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사업을 쉬거나 접을 때 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부터 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휴업·폐업 신고가 먼저입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인터넷·방문·우편·모바일 신청이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습니다.
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
휴업·폐업 신고는 사업 상태를 바꾸는 신고입니다. 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은 그 신고가 반영된 뒤 해당 사실을 증명할 때 쓰는 서류입니다.
사업을 아예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도 공식 휴업·폐업 신고 안내에 포함됩니다. 사업형태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를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정부24·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