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확인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 확인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

협의이혼 확인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핵심: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에도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돼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어 다시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입니다.

※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0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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