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마음이 바뀌었다면 | 배우자 신고보다 먼저 철회서가 접수돼야 한다

협의이혼 확인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핵심: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수리되면 이미 이혼이 성립해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회를 원한다면 ‘3개월이 남았으니 괜찮다’고 기다리기보다 접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0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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