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확인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핵심: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수리되면 이미 이혼이 성립해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회를 원한다면 ‘3개월이 남았으니 괜찮다’고 기다리기보다 접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08 확인.
핵심: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수리되면 이미 이혼이 성립해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회를 원한다면 ‘3개월이 남았으니 괜찮다’고 기다리기보다 접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0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