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전입세대확인서는 현재 정부24 안내상 방문 신청 민원입니다.
집을 계약하거나 담보를 확인할 때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누구나 아무 집이나 볼 수 있나
아닙니다.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금융기관 등 법령상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열람은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교부는 신청유형에 따라 건당 400원 또는 500원으로 안내됩니다.
준비할 것
신분증뿐 아니라 본인이 해당 주소를 확인할 자격이 있다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계약서 등 자격 증빙을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