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오토바이를 폐차하거나 도난·분실했다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이 민원은 방문 신청이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민원 수수료는 없습니다.
번호판은 어떻게 하나
일반적인 사용폐지라면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제출합니다. 번호판이 멸실·분실·도난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도난·분실이라면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유로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오토바이는 타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사용폐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폐차·도난·분실 사유에 맞는 신고와 번호판 처리를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