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증명해야 한다면 일반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이름부터 다릅니다.
공식 서류명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입니다.
어디서 발급하나
정부24 안내상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고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 수수료 없음으로 안내됩니다.
영문도 가능한가
국문과 영문 발급서류가 모두 안내돼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언어와 귀속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한 줄 정리: 면세사업자는 '매출 증명'이라고만 찾지 말고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인지 확인하면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정부24·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