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 사진 2매·75세 이상 교육도 확인

결론: 2종 면허라도 70세 이상이면 일반 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70세 미만 2종보다 사진 수와 수수료, 신체검사 준비가 달라집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 일반 16,000원
  • 모바일IC 21,000원
  • 신체검사료 별도
  • 6개월 이내 3.5×4.5cm 사진 2매

75세 이상이면 교육도 확인

75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 운전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의무입니다. 건강검진결과나 진단서 등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절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와 수령은 다릅니다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대리접수도 가능하지만,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안내

확인 기준: 2026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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