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운전면허 적성검사 때 신체검사를 무조건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 등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시험장·경찰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도 안내됩니다.
아무 건강검진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적성검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등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 시력기준 등 면허별 적성기준 충족 필요
1종 대형·특수는 별도 확인
1종 대형·특수는 건강검진 결과만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별도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