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초6까지 가능하고 급여 계산은 따로 한다

결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이제 어린 자녀만을 위한 제도로 보면 안 됩니다. 고용24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얼마나 줄일 수 있나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사용기간은 기본 1년이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는 단순히 줄어든 월급만큼 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단축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기준, 나머지는 80% 기준을 적용하되 각각 상한이 있습니다.

회사에 단축을 신청하는 절차와 정부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따로 있으므로 둘 다 챙겨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 실제 사용기간·급여액은 근속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단축 전후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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