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에 맞으면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안내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무와 미지급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관할 노동관서의 체불임금 절차와 대지급금 적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세요.
모든 체불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대지급금 종류에 따라 사업장 상태, 체불확인 절차, 근로자의 퇴직 여부와 신청요건 등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담당 기관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4일.